용인신문 | 사업 실패에 다른 소송 등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채무 등을 우려해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A씨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표시를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한 사람이 직계 존비속과 아내를 한꺼번에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은 초기부터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또 심리 상태와 경향 분석 등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를 이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4일 밤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탄 식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수개월 동안 수면제를 처방받아 놓는 등 범행 수법과 이후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상당 부분 계획해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고, 사업 현황과 피소 내역, 피살된 가족들의 채권·채무 관계 등에서도 특이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의 진술대로 사업 실패를 비관하던 그가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