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절반 이상 ‘교육시설안전 인증’ 못받아

  • 등록 2025.10.13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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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9월 말 현재 인증 완료율 50% 이하
법 시행후 5년간 준비 기간에도 취득 겉돌아
194개교 중 94개교만 인증… 88곳은 진행 중
기한 코앞인데… 12개교 연내 마무리 불가능

용인신문 | 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전국 1만 5000여 곳의 유·초·중·고·특수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인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완료하지 못해 안전 비상이 걸렸다.

 

용인지역 역시 9월 말 현재까지 인증 완료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각 교육시설이 인증 취득을 미뤄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인증 대상 1만 5630곳 중 인증을 취득한 학교는 47.3%(7388곳)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미인증 상태로 확인됐다.

 

인증 취득 마감 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인증 대상 3473곳 중 인증을 받은 곳은 577곳에 그쳐 인증률이 16.6%에 불과했다. 법 시행 후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45.3%(2369곳 중 1074곳)만이 인증을 취득했고, △중학교는 55.1%(3294곳 중 1816)곳 △초등학교 60.2%(6302곳 중 3791곳) △특수학교 67.7%(192곳 중 130곳)의 인증율을 기록했다.

 

용인시의 경우 초중고 194개교 중 9월 말 기준 94개교만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88개 학교가 현재 인증을 진행 중이지만, 인증 기한인 오는 12월 3일까지 취득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12개 학교는 올해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건물과 실내·외 환경 등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20년에 이 제도를 도입, 전체 교육시설에 인증을 의무화했다.

 

2020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는 5년마다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다.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학교는 시행 5년이 되는 올해 12월 3일까지 안전 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미인증 학교가 많은 이유는 비용 부담 등이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가 의무화된 인증을 미이행할 경우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 보조금, 시설 개선 사업 등에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학교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증제가 시설, 실내외 환경 등 50여 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안전 등급을 부여하는 만큼, 미인증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공식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

 

교육 당국은 인증 미이행 시 행정처분, 재정적 불이익, 학생 안전 문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모든 학교가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여 인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지역 내 한 초등학교 전경.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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