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서 ‘전세사기’ 203억 가로챈 60대 구속

  • 등록 2025.10.13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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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무자본 갭투자’ 매입 후 범행

용인신문 |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로부터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6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5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A씨는 구속 송치,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15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0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용인시 기흥구와 수원시 권선·팔달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빌라 14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해 세대당 1억 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A씨는 먼저 B씨의 명의로 유령 임대 법인을 설립했다. 그 후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투입해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건물들을 매수했다.

 

임차인을 모을 때도 A씨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A씨는 은행에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며 이자 납부 능력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후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갔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속출했다.

 

일부 임차인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비슷한 사건들이 경기 남부지역 여러 경찰서에 접수되자 수원영통경찰서(당시 수원남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초과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을 모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들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살피고 가급적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등 보증금 보호조치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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