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등록 2026.01.30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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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

 

용인신문 | 보험료는 조금 더 내지만,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고 저소득층 및 출산·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두터워졌다.

 

1. 내고 받는 돈의 변화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보장을 위해 기준이 조정된다.

보험료율 인상: 기존 9%→9.5%로 0.5% 인상된다.(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해 13%가 목표다.)

소득대체율 상향: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43%로 높아진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2. 현재 수급자를 위한 인상(물가 반영)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실질 구매력 보호.

2.1% 인상: 국민연금(기본/부양가족 연금) 및 기초연금 수령액이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2.1% 더 지급된다.

 

3. 가입 혜택 및 지원 확대 (크레딧 & 지원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보험료 부담은 줄인다.

출산크레딧 확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최대 50개월 상한선이 폐지됐다.

군복무크레딧 확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인정 기간이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신고소득 80만 원 미만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생애 최대 1년)

두루누리 지원금 상향: 소규모 사업장 신규 근로자 지원 상한액이 17만 4800원으로 인상됐다.

 

4.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감액제도 개선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마음 편히 받는다.

6월부터 시행: 기존 일정 소득 이상 시 연금을 깎았으나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액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조정훈 수지지사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국민 모두 안정적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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