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용인경찰서에서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던 어 아무개(39·남)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날 어 씨는 김 아무개(51·여) 씨에게 빌려준 돈 1000만원을 받기 위해 김 씨를 만났지만 시비가 발생, 경찰조사를 받던 도중 김 씨의 제보로 지난해 11월 어 씨가 대마초를 피운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어 씨는 지난 2001년 동종전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국과수의 조사결과 여부에 따라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