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3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표, 오는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다.
방문취업제도는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해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입국 후 취업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비전문취업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했던 종전 관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 의무를 폐지했다.
또한 건설업의 취업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취업허가인정서 제도도 폐지됐다.
반면 고용자의 경우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어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뒤 고용자가 원하는 근로자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