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말까지 농가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2007년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제’신청을 받는다.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제는 논농업직불제가 폐지되고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지급되며 논벼를 재배하는 경우 모두 지급되고 논벼를 재배하지 않는 경우 고정형직불금만 지급된다.
신청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과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000㎡이상의 농지에 논농사를 지은 농업인은 해당되는 읍·면사무소 및 구청 산업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서 처인구는 4264ha에 약29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기흥구는 482ha에 약3억3000만원, 수지구는 339ha에 약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신청 시 기존 등록자는 마을별로 배부되는 등록신청서를 확인·서명 후 제출하고 신규 등록자는 등록신청서 1부와 경작현황확인서 1부, 소유권 증명서류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된 농업인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각 구청 사회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처인구청031-324-5340, 기흥구청031-324-6340, 수지구청031-324-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