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알콜 병동 관리실태 허술

  • 등록 2007.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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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병원 간호사 감금·구타 …20여시간 경찰과 대치 충격
병원시설 열악 환자 불만 사고 잇따라…법적대책마련 시급

용인시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들의 열악한 환경이 환자들의 난동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이들 기관은 또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며 의료인 수를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박탈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밤 10시30분경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M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알콜 중독환자 유 아무개(50·여) 씨 등 8명이 간호사들을 구타, 감금하고 20여 시간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자신들은 환자가 아닌데 강제 입원된 것이라며 퇴원과 함께 병원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수지구 보건소의 조사 결과 M병원은 환자들에게 온수를 공급하지 않는가 하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상경보 연락장치도 없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수지구보건소의 지역 내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M병원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위치한 R병원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을 어기며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R병원은 병실당 환자수를 초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실로 신고 된 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처인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도 5명의 환자들이 기름이 떠 있는 식수를 제공하고 전화사용과 면회를 통제하는 등의 이유로 간호사실의 보호막을 부수고 탈주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처인구 보건소 관계자는 “탈주한 환자 중 4명은 병원으로 돌아왔고 1명은 집으로 복귀했다”며 “병원의 위법사항들은 시정명령이 내려져 지금은 모두 시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보건소에 따르면 M병원과 R병원에 대해 입원실 정원초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설내용을 임의로 변경,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의료인 변경 미신고에 대한 경고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은 R병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열악한 의료기관의 환경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의 탈주나 난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처인구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보건법에 의거해 1년에 2번씩 지도점검을 하지만 법 자체가 의사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지 않다”며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행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시에는 정신요양원 1곳과 정신의료기관 14곳, 사회복귀시설 2곳, 이중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8곳이 있지만 이들 의료기관의 환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법에 따른 처벌도 간소해 이를 규제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홍섭 기자 park790425@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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