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과대광고를 하며 건강기능보조식품을 팔아온 최 아무개(34·남) 씨와 신 아무개(41·남) 씨가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의하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뒤 50~60대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과대광고를 하며 12만원에 구입한 가시오가피를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15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한 신 씨는 농산물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최 씨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여했다.
경찰은 “이들을 건강기능보조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와 피해가 발생된 뒤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