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생활]휴직자 보험료 경감제도

  • 등록 2007.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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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입니다. 그동안 휴직을 해도 건강보험료를 다 냈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경감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경감되나요?

A)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기간중 보수 지급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휴직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불만민원 해소와 육아휴직자의 경우 정부차원의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7.7.1부터 휴직자 경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경감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적용시기 :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2007.7.1이후 복직한자의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부터 적용
▷ 경감율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하여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
- 무보수 및 육아휴직 : 휴직전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의 50% 경감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50% 경감
-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전월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중 지급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간 차액의 50% 경감
※ 예시) ① 휴직전 보수 : 200만원
② 휴직기간중 보수 : 100만원
③ 휴직기간중 보험료 :{(200만원-100만원)×4.77%}×50%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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