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과 인센티브 공제

  • 등록 2010.04.26 2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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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17

Q :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1인사업)을 내시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중복 가입되지는 않지만, 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2곳에서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현재 360만원)을 넘지 않으면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이 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 최고기준소득월액(현재 360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②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기준소득월액(현재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최고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③ 한 사업장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이 최고기준소득월액(현재 36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한군데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혹은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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