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시민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등의 납부 대상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안내 및 감사 메시지를 발송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대상으로 취·등록세 납부 확인 시, 비과세·감면 신청 결정 시, 과오납금 환부 신청과 이의 신청 처리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결과를 신속히 알려주고 감사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6월 현재까지 400여명에 감사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주민들의 납세편의 만족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건축물 신축이나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세 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자진 신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문의 처인구 세무과 031-324-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