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기간 연장

  • 등록 2010.07.12 1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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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22

Q)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나요?

A)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계신분들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소득자료가 없을 경우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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