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산30-5번지 일원을 용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온천원보호지구의 면적은 59만 2500㎡, 온천개발지구는 5만 1000㎡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가정생활용수·공공시설의 업무용·농업용수 공급용을 제외한 지하수 개발, 온천수 용출량과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굴착 행위가 제한된다. 농작물 경작,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는 가능하다.
온천원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며 해당 지구의 지정 승인조건으로 제시된 17개 항목의 조건을 이행하는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백암생활권에 관광휴양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 등과 연계한 복합레저·관광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