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도민에게 재산세 8220억원을 부과한다.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3564억원이고 도시계획세는13.1% 증가한 2455억원, 공동시설세는 8.4% 증가한 1485억원, 지방교육세는 11.7% 증가한 714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976억원, 용인 793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4억원이다.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이 지난해보다 세액이 증가했다. 재산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7월 16부터 8월 2일(18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신청 등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문의) 8008-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