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첫 지급 경기도, 3만5300명 대상

  • 등록 2010.08.02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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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월 장애인연금법 제정 후 첫 연금 지급이 7월 30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금을 받은 중증 장애인은 3만5300명으로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4만원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도에서는 현재 자산조사 결과 연금 수혜 대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중 4000여명을 장애심사센터에 위탁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기 때문에 8월 수혜자는 4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중증장애인 전체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혜자를 발굴해 왔다.

특히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로 7월 28일 현재 1만6466명이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장애인연금은 해당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신청한 장애인 중 처리 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해 7월에 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8월분 지급 시 소급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8월 이후부터는 매달 20일날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8008-4317

서정표 기자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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