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설치 의무화

  • 등록 2010.08.16 12:29:45
크게보기

도, 안전사고 예방 등 위한 사업계획 승인 추진

미끄러운 욕실 바닥, 낮은 안전난간 등 아파트에 상존하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 단계부터 반영하고 개선하는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아울러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와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욕실 미끄러짐 관련 사고는 2006년 217건, 2007년 343건, 2008년 646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도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G-하우징 센서’ 학습동아리의 논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하고 추진한 사항이다.

이 동아리는 주택·건축 정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집중 논의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말 현재 경기도의 총 주택은 309만2000호이며, 이중 아파트는 203만8000호로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서정표 기자 기자 zztop@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