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세분 결정기간 단축

  • 등록 2010.08.30 1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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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개월에서 6개월로

경기도가 도시계획 결정시 땅의 용도를 정하는 관리지역세분 결정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함에 따라 빠른 개발을 원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관리지역 세분결정이란 도시계획을 통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제한 등 개발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관리지역세분 결정 기간을 줄이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도는 이번 지침으로 8개월 이상 소요되던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을 2달 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이 개선 될 경우 대외기관 협의나 도 자체 검토기간의 단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현장확인 등을 간소화할 수 있어, 현행보다 절차이행에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급히 개발행위허가 등을 기다리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표 기자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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