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수급권과 소멸시효

  • 등록 2010.08.30 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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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26

Q)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A)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경과, 다른 공적연금 가입,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7.7.23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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