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수뢰 공무원 징역 4년 선고

  • 등록 2010.08.30 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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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시 공무원 이 아무개(4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심아무개(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정표 기자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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