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업계의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6~20일 까지 15일간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잡화류·주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8008-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