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남사 북리 공업지역 ‘확정’

  • 등록 2010.10.04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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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제조업 신·증설 ‘숨통’틀 듯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중복규제로 설비 및 시설의 빈·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용인지역 산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1일 처인구 남사면 북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은 물론,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 토지이용 계획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 부지면적(106만9,166㎡)의 75.5%에 해당하는 80만6,994㎡를 순수 공장용지로 확보해 제조업체 등 생산시설을 입주시키고 나머지 26만2,172㎡는 지원시설용지와 기반시설용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중 공장용지의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공장을 제외하면 전체면적의 약 50%인 40만 5068㎡의 신규 공장용지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북리공업지역은 당초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해 왔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으로 장기간 미뤄져 왔다.


 시 측은 그동안 경기도와 함께 지역 산업발전 및 수도권 역차별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진행했고, 지난 2008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입지제한 규정 환화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북리공업지역 내에는 첨단·무공해 공장 등 폐수 미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해 졌다.


 시 측은 북리공업지역의 일반공업지역 용도 변경결정에 따라 기업 유치 및 지역 내 산재된 공업지역의 집단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고림지구와 남곡지구 등에 위치한 기업들의 외부이전 방지 및 덕성산업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고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공장들의 신·증축은 물론, 첨단산업 유치 등이 가능해진만큼 시 전반의 자족기능과 도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서정표 기자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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