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내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안전장치 설치와 방범 활동 강화 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용인시의 장기방치건축물 관리대책은 ▲월별 정기 정검 실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건축주 공사재개 독려 ▲경찰서·보건소·각 구청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해 현황 파악과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총118개소의 장기 방치 건축물이 파악됐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공가와 폐가 또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공가와 폐가 등으로 처인구 88개소, 기흥구 9개소, 수지구 21개소 등이다. 방치사유는 건축주 철거 의지 부족, 소송 장기화로 공사재개 시기 불투명 또는 지연, 농촌지역 공·폐가 급증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