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0.11.01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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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11월 30일까지

용인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 특성이 바뀐 4752필지이며, 변경 사유는 토지 매매에 의한 분할, 각종 개발사업, 도로분할 등에 의한 토지 이동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9월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지난 10월 20일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며, 10월 29일부터 3개 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서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정표 기자 기자 zztop@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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