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도의 조기안정 및 성실납부사업장과의 형평성 확보취지를 이해하시어 동 기간내에 체납보험료 일소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으로는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적용사업장의 2개월에서 5개월 이하의 체납보험료이며, 독려기간은 2011.1.1부터 3.31(3개월간)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1577-1000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