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실시

  • 등록 2011.09.28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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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주기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평가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며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 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대상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2010.12.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자여야 한다.

평가기간은 2011.9.1~12.15일까지이며 평가내용은 수급자 만족도와, 종사자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과정 등 98개 지표로 구성됐다.


※ 평가지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정보/법령자료/최근 제·개정고시

※ 평가매뉴얼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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