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까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
대상 개별공시지가는 현재까지 조사·산정한 토지 총23만 4391필지의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 민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 내 민원서비스 ‘공시지가 열람’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이나 용인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현지 확인 및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열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용인시 토지정보과 324-2151, 처인구 324-5141~4, 기흥구 324-6141~5, 수지구 324-8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