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림

  • 등록 2012.11.09 1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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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 안내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희권)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의 시작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
신청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만 6~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자, 30일 이상 병ㆍ의원에 입원중인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1급-4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기준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031-288-1377~8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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