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

  • 등록 2013.07.26 20:23:22
크게보기

국민연금 알림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응환)는 2013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는 기존 37만4000원~91만9000원에서 41만원~101만원으로 인상되고 1인·취약가구는 월 80시간 68만4000원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하며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추가급여는 월 20시간 17만1000원에서 월 40시간 34만 2000원으로 확대됐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도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짐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만6~64세의 1·2급 장애인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용인지사(031-288-13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