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알림-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액 ↑

  • 등록 2014.01.27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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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금액이 올해부터 상향됐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소득이 85만원 미만일 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85만원 이상일 때는 월 3만8250원 정액을 지원한다.(연 45만9000원)

농지원부에 농가주인 경우는 농지원부 원본을 제출하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는 농어업인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면 되며 1차로 이·통장이, 2차는 읍·면·동장이 확인한다.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도 가능하며 협업배우자인 경우도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연금액도 늘어나며 매달 월급처럼 평생 받는다.(문의 031-288-1330)
(로고)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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