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낼 경우 국민연금 어떻게?

  • 등록 2014.02.25 13:45:41
크게보기

국민연금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써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이 금액에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단,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1-288-1330)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