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2014.03.20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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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며 수령액 산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4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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