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 등록 2014.03.21 21:22:51
크게보기

   

Q. 반납금 제도는 무엇이며,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

A. 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음.)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1998년 70%, 1999년~2007년 60%, 2008년~2027년 50%(매년 0.5%씩 감소), 2028년 이후 40%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