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알림

  • 등록 2014.06.02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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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1인 이상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신고는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로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문의 1577-1000)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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