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알림-부정수급 방지위한 무자격자등의 사전급여제한

  • 등록 2014.06.20 1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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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 위한 무자격자 등의 사전급여제한
7월1일부터 무자격자는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미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7월 1일부터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10대 분야의 핵심과제며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악성체납자가 대상이다.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은 6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을 연계,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 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하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6월 시범사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각 병·의원에서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며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의 진료비가 착오 청구된 경우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체납에 의한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되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 기재한다.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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