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용주 납부독촉후 형사고발

  • 등록 2014.10.27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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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으로 물을 것…이달 23일 형사고발 예정통보서 발송
국민연금법 제128조 위반…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한만호)가 직장(사업장)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의 부족으로 연금액이 감소되며 장애 연금, 유족연금 등은 총 납부 대상기간의 1/3이상 미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13개월 이상, 체납보험료 1000만원이상인 사업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고발에 앞서 사용자 형사고발 예정통보서를 발송해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4대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주에게는 사법기관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실형을 받기도 했다.

한만호 지사장은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액을 제외하고 2014년 9월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은 경인지역이 18만310개소에 8380여억원이고 용인지역은 7520개소에 336억여원이다. 처인구에 소재한 한 사업장은 2억 3000여만원을 체납해 용인시 최다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이 됐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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