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5.06.05 1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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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장수목)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 1인 이상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를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다.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한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로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2일까지는 전 국민 대상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소아·청소년비만, 고도비만, 저소득층비만, 직장인비만, 기타 등 5개 분야로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된 사업 중 6건을 선정해 총 56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며 단계적으로 공단의 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수목 지사장은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비만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 건강한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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