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림

  • 등록 2015.11.08 1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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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1~12월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완수)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평생 지급돼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소득보장 제도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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