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담보여력 부족한 소상공인의 운영·창업자금 보증

  • 등록 2016.01.21 2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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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립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5억원을 출연, 소상공인 대출을 보증하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하는 것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운영자금은 사업자등록일이 2개월 이상 된 업체여야하고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일이 6개월 이내 업체여야 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나 사치향락 업종 등은 제외된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031-285-8681)에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이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4억5000만원을 출연해 지역의 1300여개 소상공업체에 21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031-324-2275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
박기현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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