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이고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홍아무개(16)군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홍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77명으로부터 총 18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경찰이나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지인들의 은행 계좌 8개를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군은 경찰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