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약속 지키기 지원

  • 등록 2016.11.14 0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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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하는 국민의 금연 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회까지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진료 및 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금연보조제 구입은 1일 상한액 이내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왔다.

 

올해 달라진 내용은 신규 참여자에 대해 3회 방문부터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금연치료 최종 이수 시 1~2회분 본인부담금도 전액 환급하며 10만원 상당의 가정용 혈압계, 전동칫솔, 체중계 등 연령대별 건강관리 물품을 연 1회 지급하는 금연치료 이수자 인센티브 제공이다.

 

용인서부지사 박은주 지사장은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흡연율 감소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현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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