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20대 지원

  • 등록 2017.02.06 0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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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1900만원 지원, 13일부터 접수

용인시는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20대 지원키로 결정, 오는 13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차종과 관계없이 차량 1대당 1900만원이며,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시 함께 지원됐던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올해부터 환국환경공단에 별도 신청해야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고속전기차 8종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한국GM 스파크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이다.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전기차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이고, 법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등기부등본․전기차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 등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이마트 보라점․죽전점, 송전휴게소, 롯데슈퍼 용인점 등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4대와 완속충전기 15대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hinpd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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