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운영

  • 등록 2017.03.06 0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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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는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운영 중이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수진자의 부상 원인이 급여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해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이 따르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및 폭행, 자해, 업무상재해 등의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양기관은 급여제한여부조서를 공단으로 접수해 해당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가능여부를 의뢰해야 한다.

박기현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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