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 등록 2018.02.26 08:30:06
크게보기

용인동서부지사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하며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또는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했을 경우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방법은 사업주 선택사항으로 현금일 경우 사업주 통장으로, 사회보험료 대납인 경우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한다.(문의 1588-0075, 135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다.(문의 1577-1000)


두루누리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은 기존가입자의 경우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를 지원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며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공제(10인 미만) 한다.


박기현 기자 pkh4562@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