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걸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등록 2018.05.16 0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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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제때 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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