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령한 전동킥보드… 오늘도 불안한 질주

  • 등록 2021.11.08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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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헬멧 미착용·동반 탑승 ‘아찔’… 단속 강화·관련법 홍보 절실

 

 

[용인신문] 지난 1일 용인시민들이 가입된 SNS에 올라온 전동킥보드 영상이 지역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에는 성인 남성 2명이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4차선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각자 자신이 경험한 전동킥보드 관련 위험 상황을 전하며,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등하교 운행과 출퇴근 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내 지구대와 파출소 등을 통해 월평균 300여 건의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적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정 위반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안전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동반 탑승, 무면허 등이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안전 헬멧 착용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 △2인 이상 초과 탑승 불가 △인도 주행 불가 등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용자들이 아직 법 위반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전언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단속 시 전동킥보드 개정법을 설명하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게 관련 개정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 모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영상 Youtube ‘용인TV’ https://youtu.be/RjitTaZReq4)

서대호 기자 sdh9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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