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사유지 골목길 폐쇄 요청

  • 등록 2022.05.23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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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포곡로 118번길 2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은 사유지로, 예전부터 주민들이 다니는 골목길로 사용돼 왔습니다. 사유지이다 보니 CCTV와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성년자들도 다수 모여 담배를 피운 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수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해 보았지만, 관할파출소 경찰관은 해당 장소에 와서 사태를 본 후 ‘법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경찰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찰도 방범 활동을 할 수 없고, CCTV 등 안전시설은 사유지라서 조치가 어렵다면,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도로를 폐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화재 발생을 예방을 위해 CCTV 및 가로등 설치 또는 도로 폐쇄 등 명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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