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규칙 공지 필요

  • 등록 2022.06.20 09: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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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수지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죽전에 있는 아르피아 체육시설을 처음 다녀왔습니다.

 

딸아이 배드민턴 시합이 있어서 연습차 가게 됐고, 배드민턴장 입장료 결제하고 들어가니까 관리하는 분께서 가방에 가져온 운동화를 보고는 코트사용 불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떤 운동화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제가 가져간 운동화는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이미 입장한 사람들의 신발을 가리키면서 저런 운동화와 제가 가져온 운동화의 차이가 뭐냐고 물었음에도, 그냥 안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드민턴장에는 도대체 어떤 운동화만 사용 가능한지 기준을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초 전화로 사용 문의를 할 때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인터넷에 공개된 사용규칙에도 운동화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배드민턴장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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