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23.05.01 0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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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재판부 “반성 않는다”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중형’

[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지난달 25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와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선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편, 이날 정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개발업자 A씨(뇌물공여)에게는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또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B씨(1심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 원)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친구 C씨(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 무주공산 처인구, 총선 앞 여야 ‘술렁’

한편, 정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처인구 지역정가도 술렁이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용인갑 지역 공천을 놓고 지역 정객은 물론 중앙발 낙하산 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무죄를 주장해 온 정 의원의 항소심 전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지만, 앞으로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 용인갑 지역 역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이후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지역 사무실을 열고 총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총선을 앞둔 처인구 지역 정가는 더욱 혼란해 질 것이란 관측이다.

 

처인구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의 낙하산 설 등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까지 나온 만큼, 지역과 중앙당에서 모두 ‘용인 갑’ 공천에 눈독을 들이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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