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의회, 7개월간 ‘갈등불씨’ 진화

  • 등록 2023.07.24 0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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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개방조례 ‘재의요구’ 부결
이상일 시장, 일부 시설 ‘허용’ 양보
시의회 여야, 부결 후 재상정 ‘합의

[용인신문] 이상일 민선 8기 용인시 집행부와 제9대 용인시의회 야당인 민주당, 또 시의회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진화됐다.

 

공공시설 개방조례와 용인시 갈등예방 조례 개정안 등 내년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색 짙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시장이 제기한 재의요구가 시의회에서 처리된 것.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요구를 시의회가 수용한 형태지만, 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가 각각 한 발씩 양보하며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앞서 이 시장이 요구한 두 건의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 안건은 지난해 12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난 2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시의회가 이들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과거 시의회를 통과했던 두 조례안 의결은 없던 일이 됐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하명’ 논란이 일었던 ‘공공시설 개방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부결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논란이 커졌다.

 

특히 상임위 부결 안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다수당의 이점을 앞세워 본회의장 상정을 강행하면서 민선 8기 집행부와 9대 시의회 야당 간 갈등의 쟁점이 됐다.

 

이후 지난 2월 상정된 ‘갈등예방 조례 개정안’ 역시 총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실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쟁점화됐다.

 

국민의힘 측은 조례 안 내용을 두고 “시 정책 결정과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민주당 의지로 결론 지어졌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김길수 시의원이 한 5분 자유발언과 민주당 이상욱 시의원의 발언을 두고 양 측이 윤리위 제소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극단의 갈등 양상을 연출한 바 있다.

 

△ 국힘, 본회의 표결 ‘기권’ … 동료의원 배려

하지만 최근 274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 시장과 시의회 야당 간 대화가 이어지면서 갈등 해소의 물꼬가 터졌다.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 “모든 공공시설의 정치적 목적 사용 금지” 원칙을 고수하던 이 시장이 일부 공공청사에 대해 정치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발 양보했고, 민주당 측도 이를 수용키로 한 것.

 

이에 앞서 지난 4월 시의회 272회 임시회를 앞두고 여야간 합의를 통해 윤리위 제소와 형사 고소를 취하했고, 이어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도 쟁점 예산에 대한 극한 대립을 자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된 것도 이 시장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여야 대표 등에 따르면 갈등의 불씨던 두 건의 조례안 중 ‘갈등 예방 조례’의 경우 최종 부결, ‘공공시설 개방 조례’의 경우 부결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공공시설 개방 조례 내용 중 ‘개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재상정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두 건의 재의 요구 조례안은 표결 결과 모두 찬성 16표, 반대 0표, 기권 15표의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의원 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되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을 선택한 것이다.

 

여야 간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된 만큼, ‘반대’ 기표를 피해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재의 요구에 의해 상정된 안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된 안이 확정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재의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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